2024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에 따른 최종신청 및 처리 안내
- 2024-11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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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: 규정-출석인정 및 공결규정(3-2-57) 제3조 5항(출석인정사유 및 기간)
2. 위 관련 규정에 의하여 2024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에 따른 최종신청 및 처리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가. 신청자격: 4학년(건축학과는 5학년) 재학생 중 1차 신청자 및 2차 신규 신청자
나. 최종신청기간: 2024.11.18.(월) 09시 ~ 2024.11.22.(금) 24시
다. 신청방법: DAP시스템 → 학생정보시스템 → 기타신청 → 조기취업 출석인정 의뢰(붙임1, 2 참조)
※ 해외 취업자가 전산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학사지원팀 담당자 E-mail(phh2001@deu.ac.kr) 문의 요망
라. 신청불가 사유
1) 제시된 증빙서류(4대보험 가입증명서, 사업자등록증)이외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
(ex. 재직증명서, 급여명세서, 급여지급내역, 근로계약서 등, 단 해외취업자 제외)
2) 증빙서류의 발급일자가 2024.11.18.(월) 이전에 발급된 경우
3) 신청인정자 통보: 본인 신청일 1일 이후 12시까지 문자 발송 예정
※ 출석부 최종 확인일자: 2024.12.18.(수) 09시 이후
마. 기타 알림사항
1) 조기취업자 ‘출석인정’은 학생의 성적을 보장하지 않음
→ 출석인정을 받아도 과제 미제출, 시험 미 참여 등으로 성적취득 불가
2) 사이버강의 및 비대면 강의는 출석 인정 불가함
3) 학생들의 성적과 직결되는 민감한 부분이므로 부정확한 안내로 발생하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요망